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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말다툼 끝에 칼부림' 父子에게 집행유예…"죄질 무거워"

등록 2020.07.17 11:04

말다툼을 하다가 칼부림까지 벌인 아버지와 아들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특수상해와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각각 기소된 A(69)씨와 아들 B(32)씨에게 모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3일 새벽 3시쯤 아들 B씨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자 말다툼을 하다 5㎏짜리 아령으로 B씨를 때린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맞서는 과정에서 주방에 있는 흉기를 꺼내 아버지를 찔렀다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둔기로 아들을 때려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오래전이긴 하나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도 있다"고 판단했다.

B씨에 대해서는 "피해를 당하자 이에 대응해 범행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흉기로 아버지의 복부에 상해를 가한 것은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두 사람이 합의하지 못한 점도 양형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지적했다. / 김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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