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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숙명여고 시험 유출' 쌍둥이에 실형 구형…"반성 기색 없어"

등록 2020.07.17 14:06

檢, '숙명여고 시험 유출' 쌍둥이에 실형 구형…'반성 기색 없어'

/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숙명여고 교무부장 아버지로부터 미리 정답을 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숙명여고 교무부장 현모씨의 두 딸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장기 3년, 단기 2년의 징역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미성년자에 대해 단기와 장기를 구분해 선고해야 하는 소년법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강남 8학군 중위권에서 불과 몇 개월만에 성적이 대폭 상승해 압도적으로 전교 1등을 한 사례는 수많은 사실조회에서도 한 차례도 발견되지 않은 기적"이라며 "두 딸의 성적이 동시에 올랐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들 아버지에게 징역 3년의 중형이 확정된 뒤에도 쌍둥이 자매는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고 아무런 반성의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며 "이들 중 한 명은 수사기관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도 했다.

쌍둥이 자매의 언니는 최후진술을 통해 "검사가 말하는 정의가 무엇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고 억울함을 드러냈다.

변호인도 "이 사건에는 직접 증거가 하나도 없이 간접 증거만 있다"며 "관련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됐다는 사정 때문에 선입관을 갖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또 "언론이 연일 추측성 기사와 마녀사냥식 기사를 쏟아냈다"며 "어린 나이인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이 주홍글씨가 돼 따라다니지 않을지 안타깝다"고 했다.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 1학년 재학 중이던 2017년부터 총 5차례 시험에서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아버지 현씨는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지만, 쌍둥이 자매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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