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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 "AI가 판사 대체해야"…'이재명 무죄' 대법원 우회 비판

등록 2020.07.17 14:07

수정 2020.07.17 17:30

현직 부장판사 'AI가 판사 대체해야'…'이재명 무죄' 대법원 우회 비판

/ 출처: TV조선 뉴스9 화면

이재명 지사에게 대법원이 사실상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현직 부장판사가 "AI(인공지능)가 판사를 대체해야한다"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태규(사법연수원 28기)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전날 자신의 SNS에 "법으로 요술을 부리는 대한민국 최고 법 기술자가 누굴까"라며 "법조인이나 법관 타이틀을 무시하고 사실상 법기술자"라고 남겼다.

이 지사에게 '무죄' 의견을 낸 대법관들을 향해 법으로 요술을 부리는 법기술자라고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에도 비판의 글을 이어갔다.

김 부장판사는 "AI(인공지능)가 빨리 대체해야할 직업은 '판사'"라면서 , "적어도 정치로 판단하지는 않고 공정성은 담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냥할 때 부리는 개', '남의 사주를 받고 끄나풀 노릇을 하는 사람'을 뜻하는 '주구'라는 단어의 뜻을 잘 이해하게 되었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념에 눈이 멀어 양심을 잊으면 염치와 부끄러움을 보고 어떠한 짓이든 할 수 있는 것"이라며 탄식했다.

이 지사는 2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지만, 대법원이 대법관 7대 5의 의견으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기사회생했다.

이 지사는 경기지사직 뿐 아니라, 차기 대권 도전 등 정치 행보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 한송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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