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에게 대법원이 사실상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현직 부장판사가 "AI(인공지능)가 판사를 대체해야한다"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태규(사법연수원 28기)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전날 자신의 SNS에 "법으로 요술을 부리는 대한민국 최고 법 기술자가 누굴까"라며 "법조인이나 법관 타이틀을 무시하고 사실상 법기술자"라고 남겼다.
이 지사에게 '무죄' 의견을 낸 대법관들을 향해 법으로 요술을 부리는 법기술자라고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에도 비판의 글을 이어갔다.
김 부장판사는 "AI(인공지능)가 빨리 대체해야할 직업은 '판사'"라면서 , "적어도 정치로 판단하지는 않고 공정성은 담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냥할 때 부리는 개', '남의 사주를 받고 끄나풀 노릇을 하는 사람'을 뜻하는 '주구'라는 단어의 뜻을 잘 이해하게 되었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념에 눈이 멀어 양심을 잊으면 염치와 부끄러움을 보고 어떠한 짓이든 할 수 있는 것"이라며 탄식했다.
이 지사는 2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지만, 대법원이 대법관 7대 5의 의견으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기사회생했다.
이 지사는 경기지사직 뿐 아니라, 차기 대권 도전 등 정치 행보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 한송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