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檢, 정의연 前 직원 '피의자' 전환…정의연 '수사심의위' 요구했지만 '부결'

등록 2020.07.17 21:32

수정 2020.07.17 21:54

[앵커]
정의연의 회계부정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의연 보조금 담당 전 직원을 피의자로 전환했습니다. 그러자 정의연 측이 '수사를 계속할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는데... 심의위를 열 필요 없다는 결론이 내렸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의기억연대 전신인 정대협에서 보조금 업무를 맡았던 전직 직원 A씨. 지난 13일 서울서부지검 수사관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2014년 정대협 사업 관련해 문의 사항이 있으니 연락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6년 전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제주도에 살아 출석하기 어렵다"고 했다는 게 정의연 측 설명입니다.

이튿날 검찰에서 "제주지검으로 내려갈 테니 조사에 응하라"고 했지만, 재차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부지검이 증거 관계를 검토해 A씨를 정식 입건하고 피의자로 전환하자, 정의연 측은 "인권침해"라며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이 피의 사실은 물론이고 죄명조차도 고지하지 않은 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적법절차에 따라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오늘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습니다.

검찰은 예정대로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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