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강요미수' 혐의 前 채널A 기자 구속…수사 급물살

등록 2020.07.17 21:50

수정 2020.07.17 22:33

[앵커]
채널A 사건의 핵심 당사자, 이 모 전 기자가 조금 전 구속됐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데, '강요미수죄'로 구속되는 일이 이례적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기자]
네, 법원이 조금 전 이 전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가 특정한 취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 "이런 혐의사실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피의자와 관련자들은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하여 수사를 방해하 향후 계속적으로 증거를 인멸할했다"고도 했습니다.

또 "실체적 진실 발견 나아가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앞서 이 전 기자 측은 구속 심사 전 "수사팀이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초기화한 것은 수사가 착수되기 전 취재원 보호를 위한 것"이고 "일반적인 사건에서 휴대전화 교체가 구속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법원이 검찰 손을 들어주면서 일단 채널A 수사는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당장 오는 24일 열리는 대검 수사심의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기자의 취재 활동과 언론 자유 침해 논란이 일 수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강요죄'도 아닌 '강요미수'로 인신을 구속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는게 대체적인 시각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의 이번 구속 결정은 법리만 따진 게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앞서 이번 사건을 '검언유착'이라고 정의하고 수사 의지를 강하게 표출했습니다.

반면 의혹 당사자들은 이번 사건은 여권과 특정 언론이 판을 짜고 기획한 '권언유착' 사건이라며 결백을 주장해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TV조선 이채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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