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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강요미수 의혹' 전직 기자 구속…구속사유 논란

등록 2020.07.18 14:47

수정 2020.09.29 16:00

[앵커]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이 모 전 기자가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강요 미수 혐의로 구속을 인정한 건 매우 이례적이라는 반응도 나옵니다.

이채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판사는 채널A 이 모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178자로 된 구속사유를 내놓았습니다.

"이 전 기자가 특정 취재목적 달성을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핵심 구속사유로 광범위한 증거인멸로 수사를 방해했고, 향후 계속적인 인멸 우려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 구속이 불가피하다"고도 했습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리 의혹 제보를 요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실질적인 피해자가 없는 강요 미수 혐의로 구속한 건 전례가 없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강요미수가 아닌, '강요죄'로 구속된 사례도 올 1월부터 5월까지 단 1명에 불과했습니다.

이 전 기자 신병을 확보한 서울중앙지검이 조만간 한동훈 검사장을 소환조사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됩니다.

채널A 사건을 놓고 대립 양상을 보였던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간 역학구도에도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채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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