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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채널A 前 기자 구속 놓고 '갑론을박'

등록 2020.07.18 19:18

수정 2020.07.18 19:27

[앵커]
강요도 아닌,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된 것도 이례적이지만, 법원이 밝힌 이모 전 채널A 기자 구속사유를 두고도 논란입니다. 법조계에서도 매우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사회부 이채현 기자와 함께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이 기자, 우선 이 모 기자에게 적용된 강요미수죄가 구속사유가 되느냐는 게 논란이죠. 이 전 기자의 행동에서 어떤 부분이 강요 미수가 된다는 건지 먼저 정리해보죠. 

[기자]
네, 간단히 살펴보면, 이 전 기자가 지난 2월 수감 중인 이철 전 대표에게 유시민 이사장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의 비위를 제보하지 않으면 가족에게 형사상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협박성 취재'를 했다는 겁니다.

[앵커]
이 전 기자도 이걸 인정하는 겁니까?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전 기자 측은 "편지에 '사건을 특정 방향으로 진행할 수 없다'는 내용도 있다", 함정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전 기자 입장에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 상황인데,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거군요. 그런데 강요가 아니라 강요미수로 구속된 건 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많은데 실제 구속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기자]
강요미수는 강요는 했지만,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경우여서 강요죄보다 처벌 수위가 낮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섯달 새 강요죄를 인정해 구속된 사례는 단 1건인데, 그것도 성범죄와 연결돼 있었습니다. 강요미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 그보다 더 적을텐데, 오늘 제가 연락해 본 법조인 모두가 그런 사례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앵커]
사례가 드물어서도 논란이지만, 법원이 밝힌 구속 사유를 두고서는 논란이 더 커지고 있어요. 일단 증거인멸을 주요 구속 사유로 꼽았죠? 

[기자]
네, 법원이 증거인멸 시도로 본 건, 이 전 기자가 휴대폰과 노트북을 초기화했다는 것 때문인데요. 이 전 기자 변호인 측은 "그건 이미 수사가 시작되기 전 일이었고,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도 불가피했다"고 반박했었습니다. 한국기자협회 채널A 지회 역시 "검찰이 이 전 기자 휴대전화를 채널A로부터 넘겨받았고. 이 전 기자도 수 차례 검찰조사에 응했다며 반발했습니다. 눈에 띄는 대목은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라고 법원이 언급한 대목입니다.

[앵커]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 차원에서 영장을 발부했다는 이유를 밝힌 그 부분이 지금 정치적으로도 큰 논란이 되는 건데,, 어찌보면 정무적 판단으로 영장을 발부했다는 건데, 어떻습니까.

[기자]
네, 사실 영장판사들이 발부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매우 간명합니다. 혐의 소명을 전제로 주거가 일정한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는 있는지 따져셔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요. 본안 판단도 아닌 영장심사에서,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이라는 다소 주관적인 개념을 발부 이유로 꼽았다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본안 판단의 사유인데 그런 문구를 넣음으로써 오히려 더 정치적인 판단으로 갈 수 있는..."

[앵커]
법률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이라고 보는 거군요. 법조계에서는 어떤 반응입니까.

[기자]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영장발부 사유가 정치선언문 같았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검사장 출신인 석동현 변호사는 SNS을 통해 "이런 구속 이유는 처음 본다"며 "각자 길이 다른 언론과 검찰 간 무슨 신뢰를 회복한다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 기자를 구속하느냐"고 썼습니다. 법조인은 아니지만,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검언유착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이 영장판사의 판단에까지 영향을 끼친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고도 했습니다.

[앵커]
영장 발부 사유에 "검찰 고위직과 연결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는 내용도 나오는데, 이 전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 연결됐다고 다소 단정적으로 표현했는데, 실제 이 부분이 드러난 게 있나요?

[기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아직 검찰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본인들은 모두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본안 심사가 이뤄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영장전담 판사가 단정적으로 표현한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단은 이 전 기자의 구속으로 이번 수사가 하나의 변곡점을 맞았는데, 한 검사장을 소환하면, 다른 국면으로 또 접어들겠군요. 이채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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