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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인영 책 3년간 인지세 '0원'…권익위 "김영란법 위반 소지"

등록 2020.07.19 09:00

수정 2020.07.19 12:55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책을 출간하면서 인세를 한 푼도 받지 않은 행위가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상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7년부터 3년 동안 '통일걷기, 민통선을 걷다'란 책을 해마다 집필했다.

 

[단독] 이인영 책 3년간 인지세 '0원'…권익위 '김영란법 위반 소지'
 


통일을 기원하며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부터 경기도 파주 임진각까지 12박 13일의 장정을 담았다는 2017년 책자는 1만5000원에 판매 중이다. 이듬해 펴낸 '2018 통일걷기, 민통선 평화로 걷다'는 책값이 5000원이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출판사로부터 인세를 전혀 받지 않았다. 후보자 측이 신고한 지식재산권 현황에는 책 3권 출간에 대한 소득금액이 모두 0원으로 처리됐다.

 

[단독] 이인영 책 3년간 인지세 '0원'…권익위 '김영란법 위반 소지'
 


미래통합당 지성호 의원실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은 유권해석에는 "책을 출간하면서 출판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인세를 받지 않은 것도 청탁금지법상 금품 등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돼 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금품 등에는 금전, 유가증권 등 재산적 이익뿐 아니라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과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부여 등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이 포함된다"고 지 의원실에 설명했다.

책의 판권은 저자와 출판사에 공동으로 있지만, 판매 수익금은 모두 해당 출판사가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2017년 12월 도서출간 기념으로 북콘서트를 열었다. 당시 출판사 관계자들이 직접 책을 팔았는데, 1권당 1만5000원으로 이날만 200권가량이 팔린 것으로 전해졌다.

 

[단독] 이인영 책 3년간 인지세 '0원'…권익위 '김영란법 위반 소지'
/ 출처: 이인영 후보자 블로그


해당 출판사는 2010년부터 정당 홍보물도 제작해온 것으로 파악된다.

2010년 지방선거에는 '선거 승리를 위한 민주당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2012년 총선에선 '민주통합당 정책비전 공약집'과 정세균·문희상·진성준 등 당시 후보자들의 선거공보를 제작했다. 2016년 총선에선 서울 구로갑에 출마한 이인영 후보자 공보물 표지와 선거사무소 개소식 백드롭도 이곳에서 만들었다.

지 의원은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권익위의 유권해석을 받은 만큼, 책 판매 수익금이 어떻게 쓰였고 인세를 받지 않은 이유를 이인영 후보자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통일부와 이 후보자 측은 "통일 걷기를 주최한 의원실에서 책 발간 비용을 출판사에 지불한 것이니 당연히 인세가 없는 것"이라며 "많은 부수를 발간 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 차정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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