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책을 출간하면서 인세를 한 푼도 받지 않은 행위가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상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7년부터 3년 동안 '통일걷기, 민통선을 걷다'란 책을 해마다 집필했다.
![[단독] 이인영 책 3년간 인지세 '0원'…권익위 '김영란법 위반 소지'](http://img.tvchosun.com/sitedata/image/202007/18/2020071890080_0.jpg)
통일을 기원하며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부터 경기도 파주 임진각까지 12박 13일의 장정을 담았다는 2017년 책자는 1만5000원에 판매 중이다. 이듬해 펴낸 '2018 통일걷기, 민통선 평화로 걷다'는 책값이 5000원이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출판사로부터 인세를 전혀 받지 않았다. 후보자 측이 신고한 지식재산권 현황에는 책 3권 출간에 대한 소득금액이 모두 0원으로 처리됐다.
![[단독] 이인영 책 3년간 인지세 '0원'…권익위 '김영란법 위반 소지'](http://img.tvchosun.com/sitedata/image/202007/18/2020071890080_1.jpg)
미래통합당 지성호 의원실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은 유권해석에는 "책을 출간하면서 출판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인세를 받지 않은 것도 청탁금지법상 금품 등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돼 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금품 등에는 금전, 유가증권 등 재산적 이익뿐 아니라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과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부여 등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이 포함된다"고 지 의원실에 설명했다.
책의 판권은 저자와 출판사에 공동으로 있지만, 판매 수익금은 모두 해당 출판사가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2017년 12월 도서출간 기념으로 북콘서트를 열었다. 당시 출판사 관계자들이 직접 책을 팔았는데, 1권당 1만5000원으로 이날만 200권가량이 팔린 것으로 전해졌다.
![[단독] 이인영 책 3년간 인지세 '0원'…권익위 '김영란법 위반 소지'](http://img.tvchosun.com/sitedata/image/202007/18/2020071890080_2.jpg)
/ 출처: 이인영 후보자 블로그
해당 출판사는 2010년부터 정당 홍보물도 제작해온 것으로 파악된다.
2010년 지방선거에는 '선거 승리를 위한 민주당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2012년 총선에선 '민주통합당 정책비전 공약집'과 정세균·문희상·진성준 등 당시 후보자들의 선거공보를 제작했다. 2016년 총선에선 서울 구로갑에 출마한 이인영 후보자 공보물 표지와 선거사무소 개소식 백드롭도 이곳에서 만들었다.
지 의원은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권익위의 유권해석을 받은 만큼, 책 판매 수익금이 어떻게 쓰였고 인세를 받지 않은 이유를 이인영 후보자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통일부와 이 후보자 측은 "통일 걷기를 주최한 의원실에서 책 발간 비용을 출판사에 지불한 것이니 당연히 인세가 없는 것"이라며 "많은 부수를 발간 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 차정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