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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공공장소 실내서 마스크 안 쓰면 벌금 18만원

등록 2020.07.20 10:59

수정 2020.07.20 14:23

프랑스, 공공장소 실내서 마스크 안 쓰면 벌금 18만원

마스크를 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프랑스 총리 장 카스텍스 총리 / 로이터

프랑스 정부가 19일(현지시간) 공공장소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벌금 135유로, 우리 돈 18만6000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프랑스에서는 슈퍼마켓과 은행, 상점 등에서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농산물을 파는 시장도 막힌 공간이라면 마스크를 써야 한다.

다만 회사 사무실은 자체적으로 마스크 착용 필요성을 판단해, 의무화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35유로의 벌금을 부과해 왔다.

프랑스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7만 4000명을 넘어섰다. /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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