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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턴하다 2살배기 친 50대…'민식이법' 첫 사망사고로 검찰 송치

등록 2020.07.20 13:24

50대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유턴을 하다 2살배기 남자아이를 들이받은 사건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3살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1일 낮 12시 15분쯤 전주시 덕진구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2살 B군을 자신의 SUV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차량 속도는 시속 9∼18㎞로 파악됐다.

A씨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사고 고의성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A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해당 범죄 사실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 박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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