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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배가 사라졌어요"…60대 선장, 음주운항하다 아내 신고로 덜미

등록 2020.07.20 13:45

오늘(20일) 오전 1시쯤 울산항 앞바다에서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하던 63세 선장 A씨가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거됐다.

울산해양경찰은 이날 0시35분쯤 A씨의 배우자로부터 “남편의 배가 보이지 않으니 찾아달라”는 신고를 접수받고 수색에 나섰다.

해경 수색팀은 태화강 하류에서 물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 설치된 일종의 제방인 도류제 인근에 닻을 내리고 있는 A씨의 0.75톤 어선을 발견했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9%였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5톤 미만 선박은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해경 관계자는 “술을 마시고 선박을 모는 행위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 이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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