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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여름철 렌터카 이용 주의 당부…수리비 과다 등 구제신청 많아

등록 2020.07.20 16:33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국내 여행수요가 늘어나면서 렌터카와 관련한 소비자들의 피해와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오늘(20일) 2017년부터 3년 동안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를 집계한 결과, 819건 중 173건인 21.1%가 7~8월, 여름휴가철에 집중됐다고 밝혔다.

피해 유형은 ▲'사고 관련 피해'가 382건으로 46.6%로 가장 많았고 ▲'계약 관련 피해' 282건·34.4% ▲'렌터카 관리 미흡'이 48건·5.9% 등의 순이었다.

'사고 관련 피해'를 보면 '수리비 과다청구'가 267건 69.9%로 가장 많았고 '휴차료 과다청구'가 185건·48.4%, '면책금·자기부담금 과다청구'가 159건·41.6%, '감가상각비 과다청구' 35건, 9.2% 로 나타났다.

수리비의 평균 청구금액은 약 182만원이었다. 이 중 수리기간 차를 운행하지 못해 받은 영업 손해를 뜻하는 휴차료 금액은 73만원, 면책금·자기부담금 청구금액은 60만 원 정도로 집계됐다.

지난해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렌터카 사고와 관련해 소비자에게 수리비나 면책금 등이 과다 청구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의 개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는 렌터카 사업자가 수리비를 청구할 때는 반드시 차량 수리 내역을 공개하고 면책금의 적정 액수가 책정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차량을 인수·반납할 때나 사고 발생 시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고 당부했다. / 류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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