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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세훈 前 국정원장 '정치개입 의혹' 2심서 징역 15년 구형

등록 2020.07.20 16:55

재임 기간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자금유용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이 선고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원 전 원장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 추징금 198억3천여만원 등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평생을 공직에 몸담으며 헌신한 것을 유리하게 고려할 수는 있다"며 "하지만 헌법적 가치를 훼손해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땅에 떨어지게 만들었고 국정원 소속 전·현직 직원들에게 자괴감과 실망감을 안겨줬다"며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임 시절 소위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유명인의 뒷조사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정보 풍문을 수집하도록 하고,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1심은 원 전 원장의 혐의들 중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추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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