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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역강화국 입국자 3명, 음성확인서 제출 후 양성 판정"

등록 2020.07.20 16:57

코로나19 '방역강화 대상국가'로 지정돼 국내 입국 시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확인서를 의무 제출해야 하는 4개국 입국 외국인 중 3명이 입국 후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오늘(20일) 정례브리핑에서 "4개국에 대해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받고 있는데 3건 정도가 입국 후 양성으로 확인됐다"며 "검체 채취에 2∼3일 정도의 차이가 있는 만큼 잠복기 등의 가능성을 두고 가짜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3건의 대상 국가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정부는 해외유입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강화 대상국가를 지정, 이들 국가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음성확인서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방역강화 대상국은 총 6개국이다.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에 대해서는 지난 13일부터, 필리핀과 우즈베키스탄에 대해서는 오늘(20일)부터 해당 조치가 적용됐다. / 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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