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재산세 30% 급증 가구, 3년만에 58만 가구로 14배 껑충

등록 2020.07.20 21:09

수정 2020.07.20 21:14

[앵커]
실거주 목적의 집 한채만 가진 사람들에게까지 재산세 폭탄이라는 표현을 쓸 수 없다는게 정부의 항변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달랐습니다. 올해 서울시에서만 58만여 가구가 상한선인 30%까지 재산세가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에 사는 5가구 중 1가구는 사실상의 세금폭탄을 맞은 셈이 된 겁니다. 현 정부 초기인 3년전 과 비교하면 무려 14배가 늘었습니다.

권은영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왕십리에 위치한 59㎡형 아파트, 지방교육세 등을 제외한 올해 순수 재산세는 96만원입니다.

지난해 6억 2100만원이던 공시가격이 올해 7억원이 되면서, 74만원이었던 재산세가 크게 늘었습니다.

채애정 / 서울 성동구
"수입에 비해서 너무 세금은 수십 배로 뛰니까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너무 힘들어요, 사는 게…"

현행 지방세법은 재산세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순수 재산세를 전년 보다 30%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7년 4만 541가구였던 재산세 30% 상승 가구가, 올해는 57만 6294곳으로 증가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14배 넘게 늘어난 겁니다.

이렇게 재산세 부담이 30%까지 늘어난 가구의 재산세 합계는 8429억여원, 2017년 313억여원에서 27배 가량 뛰었습니다.

지역별로는 노원구와 강동구, 광진구에서 세 부담 급증 가구가 많았고,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은 상대적으로 재산세 상승 비율이 낮았습니다.

우병탁 / 신한은행 부동산자문센터 팀장
"어느 정도 차이가 났던 공시가격을 시세에 맞춰서 올리겠다고 하는 부분이 올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됐기 때문이고요."

정부는 공시가격을 시세의 75~85%까지 현실화할 방침이라, 세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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