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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폐기 직전 화장품' 51억원 어치 되판 유통업자 송치

등록 2020.07.21 11:11

수정 2020.07.21 11:12

사용기한이 지나거나 임박한 화장품을 싸게 사들여 날짜를 조작해 판 유통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달 초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 하남시의 한 유통업체 대표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 초까지 3년 동안 폐기 직전의 화장품 30만개를 51억원치 사들여 사용기한을 조작해 되팔았다.

A씨는 경찰 조사 당시 해외수출 목적으로 구매했다고 주장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수출이 어려워지자 국내에도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외 다른 회사 직원들은 위계상 강제성이 인정돼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찰은 “30만 개 중 유통되지 않은 10만 개를 압수했다”며 “식약처에 화장품 제조업체가 재고품 수량을 관리하는 이력제 등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했다. / 노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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