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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감염됐다" 소동 뒤 병원서 달아난 20대 벌금형

등록 2020.07.21 11:27

수정 2020.07.23 15:45

광주지방법원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다녀왔다며 소동을 피우고 병실에서 도주한 23살 A씨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코로나19 검사와 격리 치료 의무를 위반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다만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평소 앓는 질병으로 인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오후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했다며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주장했다.

이후 조선대병원으로 옮겨지자 후문으로 달아나 1시간 가량 광주 시내를 배회한 혐의로 기소됐다. / 박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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