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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KBS 연구동 '여자화장실 몰카' 개그맨 구속기소

등록 2020.07.21 13:24

KBS연구동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된 KBS 공채 개그맨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2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등을 적용해 개그맨 박모(3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 5월29일 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 휴대용 보조배터리 모양의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한 불법촬영기기 분석을 통해 박씨를 특정해, 지난달 1일 소환조사와 함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KBS는 사건 발생 초기 자사 내부인 논란이 불거지자, "공채 개그맨은 프리랜서이지 KBS 직원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가 비판이 일자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며 사과문을 발표했다. / 서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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