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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지하철 몰카' 김성준 전 SBS 앵커에게 징역 1년 구형

등록 2020.07.21 13:36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준(56) 전 SBS 앵커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류희현 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앵커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 성폭행치료프로그램 이수 등도 포함시켜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1월 검찰은 김 전 앵커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었다. 김 전 앵커의 휴대폰에서 범행 당일 외에 몰래 촬영한 여성사진 여러 장이 발견됐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법원은 사후 압수수색 영장을 따로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을 연기해 5개월 만에 재개된 재판에서 구형량이 두배로 늘었다.

검찰은 "성범죄에 대해 강화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최근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앵커는 최후진술에서 "재판을 기다리며 반성하는 자세로 하루하루 보내고 있다"며 "피해자 상처가 치유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 전 앵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 서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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