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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해 잠자는 개인연금만 280억원…금감원이 직접 주인 찾아준다

등록 2020.07.21 14:43

금융감독원이 개인연금 상속인이 미수령한 연금을 직접 찾아주는 제도를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연금과 관련한 상속인이 미수령한 연금을 직접 찾아주는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개인연금의 특성상 가입자가 연금을 다 받지 못한 상태로 사망하면 나머지는 상속된다.

하지만 연금 성격상 가입자 본인만 수령 가능한 것으로 여기고 상속인들이 잔여 연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상속인의 정보 부족으로 찾아가지 못한 개인연금이 매년 평균 28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금감원은 추정하고 있다.

이번 조회 서비스는 금감원에 접수된 상속인 정보 37만건(2017년 1월 1일~2019년 1월 31일·2017년 이전 건은 파기)을 대상으로 연금 미수령을 직접 확인해 상속자에게 알려주는 방법이다.

금감원은 보험협회를 통해 보험 가입 정보를 확인한 뒤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이 있을 경우 오는 9월 중 상속인이나 대리인에게 우편 안내할 계획이다.

상속인들은 해당 보험사를 방문해 상속 관계 확인 서류를 제출한 뒤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지급받으면 된다.

지난해 개인연금 가입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수령한 보험금은 3681억 원으로 전년 대비 356억 원(10.7%) 증가했다. / 이상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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