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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9명 불법 파견'…檢, 한국GM 사장 등 28명 불구속 기소

등록 2020.07.21 15:25

인천지검 공공수사부와 창원지검 형사4부 등은 협력업체 소속 근론자 1700여명을 불법 파견 받은 혐의로 카젬 사장 등 한국GM 임원 5명과 협력업체 운영자 23명 등 2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양벌규정을 적용해 한국GM 법인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카젬 사장 등 한국GM 임원 5명은 2017년 9월1일부터 지난해 12월31일까지 한국GM 인천 부평, 경남 창원, 전북 군산공장에서 24개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 1천719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한국GM 3개 공장에서 관련 법상 파견이 금지된 자동차 차체 제작, 도장, 조립 등 '직접 생산 공정' 업무를 맡았다.

카젬 사장 등과 함께 기소된 협력업체 운영자들은 같은 기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근로자들을 부평·창원·군산공장에 불법 파견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1월 해당 금속노조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고 수사를 진행했다. / 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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