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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감염 와중에…집합금지 어기고 외국인 춤파티 연 유흥업소 적발

등록 2020.07.21 19:43

광주 서부경찰서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한 혐의로 유흥주점 업주 55살 A씨 등 4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전 4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50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손님 60여 명을 입장시켜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같은 건물에서 외국인끼리 폭행 사건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집합금지 명령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경찰 조사 결과, 파티를 주도한 사람은 고려인과 한국인 등 2명으로 SNS를 통해 사람들을 모았다.

파티가 열린 날은 광주시가 사회적거리두기를 2단계로 강화한 시점이었다.

경찰은 출입명부 상에 적혀있는 60여 명 모두가 같은 공간에서 밀집했다고 보기 어려워 입장객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을 방침이다. / 박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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