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포커스] 박원순 피소 전후 살펴보니…석연찮은 警 보고 체계

등록 2020.07.21 21:29

수정 2020.07.21 21:40

[앵커]
앞서 보신 임순영 특보는 피해자 측이 '경찰에 고소하러 간다'고 알린 뒤, 고소장이 접수도 되기 전에 외부로부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고소 전' 이 시점에 수사 상황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의심되는데, 피해자 측이나 경찰, 청와대 그 누구도 유출한 적은 없다고 하죠. 사건의 시계를 지난 8일, 그러니까 '고소 직전' 그때로 돌려보겠습니다.

오늘의 포커스입니다.

 

[리포트]
피해자 측이 제기한 수사 상황 유출 의혹

이미경 /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지난13일)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에게 수사 상황이 전달됐습니다"

야당과 시민단체 가세로 의혹은 더 커졌죠. 그리고 새로운 사실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고소인 측이 경찰에 처음 연락한건 지난 8일 오후 2시 28분. 서울청 여청과 수사팀장에게 전화해 "중요사건이다. 서울시 높은 분 사건이니 서울청에서 조사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한 시간 뒤 수사팀장은 고소인 측에 "진짜 오는거냐"고 확인 전화를 넣죠.

문제는 두 통화 사이에, 임순영 서울시 젠터 특보가 어디선가 연락을 받고, 박 시장에게 "실수한 것 있으시냐"고 물은 겁니다.

경찰은 고소가 접수된 4시 30분 이후 서울청 수사라인이 박 시장 피소사실을 알게 됐고, 이후 경찰청과 청와대로 보고됐다고 했죠.

이 설명대로라면 앞서 내용을 아는 건 수사 실무자 밖에 없지만,

고소인 측 변호인
(소장 접수 전에 전화하신 건 여청과 담당 팀장뿐이신 거죠?) "네"

경찰은 유출은 절대 없었다고 합니다.

김창룡 / 경찰청장 후보자
"경찰에서 유출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선 석연치 않은 경찰의 보고체계가 지적됐습니다. 수사라인이 아닌 후보자가 세간에 알려지지 않은 사건을 고소 당일 보고 받은 겁니다.

보고한 사람은 밝히지 않은 채,

김창룡 / 경찰청장 후보자
(누구로부터?) "서울청 관계자로부터" (서울청 관계자 누구요?)"해당 부서라고" (왜 그 이야기를 못하십니까?)"그 특정을 하면 개인정보"

보고한 사람이 판단해서 한 일이라고 했죠.

김창룡 / 경찰청장 후보자
"보고 한 사람이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엄격한 매뉴얼 없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주요 사건 보고.

과연 고소 당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소 사실을 알았는지, 어디서 새어나간건지, 밝혀질 수 있을까요?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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