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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지도자 가혹행위 땐 '가중처벌'…스포츠 폭력 영구추방법 발의

등록 2020.07.22 10:46

스포츠 지도자가 선수에게 폭력범죄 등 가혹행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미래통합당)은 故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의 대책으로 '스포츠(성)폭력 영구추방 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하고, 7가지 정책제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용 의원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과 함께 추가적으로 보완할 내용을 담은 3가지 패키지 법률안(국민체육진흥법, 학교체육진흥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담은 것이다.

'국민체육진흥법'의 경우 △체육지도자와 스포츠윤리센터 담당 조사관이 폭력 및 성폭력 예방교육과 함께 선수의 심리치료와 안전조치방안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체육단체 및 경기단체와 선수간의 표준계약서 체결을 보급하도록 하며, △스포츠인권옴부즈만을 개설하고, △대학 운동부의 스포츠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부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체육진흥법'은 △초·중·고 학생선수의 인권피해 보호 차원에서 국가와 지자체는 학생선수와 학교 운동부 지도자를 대상으로 스포츠 인권윤리 교육과 함께 피해 발생시 선수의 심리치료와 안전조치 방안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피해 선수들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감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가혹행위를 신고했을때도 제도개선이나 관계자 처벌없이 본인에게 피해가 돌아온다는 인식이 퍼져있는 만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폭력범죄 등 가혹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위 3가지 개정법률안을 포함하여 스포츠 (성)폭력 영구추방을 위해 △심리치료 교육, △피해신고 제도개선 및 조사기간 단축, △예비 체육인 인권보호, △표준계약서 도입, △대학 체육인 보호, △스포츠인권옴부즈만 개설, △처벌 규정 강화 총 7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김승수 의원은 "실업팀 뿐 아니라, 초·중·고 학생들과 대학선수들까지 제대로된 인권교육을 받고, 한번 걸리면 영원히 추방된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강력한 처벌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김수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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