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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휴대폰' 이어 서울시청 영장도 기각…고소인 측 "매우 유감"

등록 2020.07.22 12:51

수정 2020.07.22 13:44

'박원순 휴대폰' 이어 서울시청 영장도 기각…고소인 측 '매우 유감'

/ 연합뉴스

경찰이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방조 사건과 관련해 신청한 서울시청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2일 법원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날 서울시청과 박 전 시장의 관용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기각사유로는 "피의자들의 범죄 혐의사실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범죄 혐의사실과 압수·수색할 물건과의 관련성 등 압수수색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도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지방경찰청에 설치된 박원순 사건 태스크포스(이하 전담수사팀)는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추행 방조 혐의 관련 서울시청을 상대로 영장을 신청했었다.

압수수색 대상 가운데는 박 전 시장의 사망 장소에서 발견된 관용폰 1대도 포함됐다.

실종 당일 경찰이 받아둔 통신영장이 마지막 기지국 위치와 통화대상 확인에 국한돼 있어, 포렌식 범위를 넓히기 위한 절차였다.

하지만, 지난 16일 박 전 시장 소유 휴대폰 3대에 대한 통신영장 기각에 이어 이번 압색 영장도 "소명부족'을 이유로 기각됐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소인을 대리하고 있는 김재련 변호사는 "매우 유감스럽다"며 "고소 당일 심야조사에 응한 것도 최대한 신속하게 피고소인 기기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염두에 둔건데 피고소인 사망으로 피해자가 치열한 법적공방할 권리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 정동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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