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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가담 현직 변호사…1심 '집행유예' 선고

등록 2020.07.22 14:46

보이스피싱 수금책으로 일하다 덜미를 잡힌 현직 변호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2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변호사 류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류 씨는 지난 3월 보이스피싱 일당의 지시를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2명에게 2800여만 원을 수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명문대 로스쿨 졸업 후 2016년 변호사가 된 류씨는 급한 돈이 필요해 처음 범행에 발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류 씨 측은 "건강상 이유로 변호사 업무를 쉬는 동안 부모님이 쓰러져 일을 해야 했다"며 "단순히 대부 업체 심부름인 줄 알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일로 번 돈은 30만 원뿐이고, 피해자와 합의도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법률전문가가 이러한 범행에 가담해 사회 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기본적인 책무를 저버렸다"면서도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황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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