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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상대 구속영장…특수폭행 등 혐의

등록 2020.07.22 16:41

경찰이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가로막은 택시기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강동경찰서는 택시기사 31살 최 모 씨에 대해 특수폭행 등 혐의를 적용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 씨는 지난달 8일 서울 강동구 한 도로에서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환자 이송을 막고 사고 처리를 요구했다.

최 씨는 10분 가량 구급차를 막아서며 구급차 기사에게 “사고부터 처리하라”며 “죽으면 책임진다”고 했다.

당시 구급차에 타고 있던 폐암 4기 환자 A씨는 다른 구급차에 옮겨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이 사건에 강력팀 추가 투입해 살인죄 등 형사법 관련 혐의 전반에 대해 수사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그간 관련자 진술, 여죄 수사 등을 진행했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 권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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