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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환매 중단' 옵티머스 대표 등 4명 재판行

등록 2020.07.22 17:17

검찰이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건과 관련해 옵티머스 자산운용 김재현 대표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22일 김 대표와 사모사체 발행회사 대표 이 모 씨, 옵티머스 자산운용 이사 윤 모 변호사를 구속기소하고,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내이사 송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와 윤 변호사, 송 이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앞선 5개의 혐의 가운데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에 투자하겠다고 속여 약 2900명의 피해자들에게 약 1조 2천억 원을 편취한 후, 부실채권을 인수해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또 김 대표와 윤 변호사, 송 이사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판매사들의 실사 과정에서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에 투자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건설회사로부터 해당 매출채권을 양수했다는 허위내용의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176장을 위조해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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