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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도끼' 前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 주얼리 물품대금 미납소송 승소

등록 2020.07.22 19:12

지난 6일 해산 소식을 밝힌 힙합 레이블 '일리네어레코즈'가 미국 주얼리 업체와의 4000만원 대 대금 미납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5부는 22일 열린 재판에서 원고 주얼리업체 대표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A씨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LA에서 주얼리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일리네어 소속 래퍼 이준경(예명 도끼)씨가 두 차례에 걸쳐 4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외상으로 사간 뒤 갚지 않는다며 일리네어레코즈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일리네어레코즈가 거래 당사자가 아니며, 따라서 채무도 지지 않은 것으로 봤다.

거래 당시 이씨가 거래명세서에 'DOKI'라는 예명만 기재했고, A씨 역시 거래 이후 이씨에게만 물품대금의 지급을 독촉했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을 일리네어레코즈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A씨 측은 "설령 거래의 상대방이 이씨라고 하더라도, 일리네어레코즈가 채무 중 일부를 지급했고, 나머지 대금 지급 일정도 조율했다"며 채무를 인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일리네어레코즈가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했다고 보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일리네어레코즈가 아닌 이준경씨에게 소송을 걸어야 했다고 본 셈이다.

채무 논란이 불거진 뒤 별다른 연예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이씨는,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으며 국내 활동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윤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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