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부동산 세금 대폭↑…종부세 인상, 분양권도 주택수 포함

등록 2020.07.22 21:04

수정 2020.07.22 21:11

[앵커]
부동산 관련 세금도 대폭 인상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최고 세율이 2배 가량 높아졌고, 집을 샀다가 1년 안에 되팔 경우는 차익의 70%를 세금으로 걷어 갑니다. 아파트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시키기로 해서 다주택자의 범위도 크게 넓어졌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당정은 이번 세제개정안을 통해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증세를 확실히 했습니다.

3주택자와 규제지역 2주택자들에 대한 종부세율을 최대 6%로 2배 가량 높였고, 일반 종부세율도 과표 구간별로 0.1∼0.3%p 올렸습니다.

조정식 / 더민주 정책위의장
"다주택자 및 투기적 수요에 주택 보유 부담을 강화해 실수요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할 것입니다."

양도세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주택을 1년 미만으로 보유했다가 팔 경우 차익의 70%, 2년 미만으로 보유하는 경우는 차익의 60%까지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경우엔 양도세가 10%p씩 추가됩니다.

주택 10년 이상 보유시 세금 혜택을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는, '실제 거주' 요건을 추가했습니다.

또 앞으로는 분양권도 1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물리기로 했는데, 소급적용은 하지 않고 법 시행 이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세금이 더욱 무거워지면서 주택 시장이 더 얼어붙을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세금이 대폭 인상되게 되면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면서 매물이 줄어들게 되고 약간의 수요만으로도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정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초까지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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