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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사건', 중앙지검선 '문제없음' 잠정 결론…대검 결론 남아

등록 2020.07.22 21:24

수정 2020.07.22 21:32

[앵커]
한명숙 전 총리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검찰이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는 진정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조사팀이 한 달 동안의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 결과 위증을 강요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증거가 여럿 제출됐다, 즉 위증 강요는 없었다는 잠정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대검의 최종 결정만 남았는데 이대로 라면 그동안 재판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해온 여권은 물론 추미애 장관도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이 지난 10일 '한명숙 전 총리 진정사건' 조사를 종료하고, 대검찰청에 경과를 보고했습니다.

검사 2명을 보강해 본격적으로 조사에 나선지 한 달 여만입니다. 조사 대상은 의혹을 제기한 재소자 2명과, 당시 수사팀입니다.

당시 수사팀은 이번 조사에서 기존 피의자 조서에 넣지 않았던 재소자들의 진술 기록들을 찾아 제출했는데, '위증 강요는 없었다'는 수사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정을 낸 한 모씨는 인권감독관실의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광주지역에 수감중인 한씨는 지난 6일 광주지검에서 대검 감찰부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대검 감찰부는 인권감독관실과 한 씨 조사를 종합해 최종 결론을 낼 계획입니다.

만약 '문제 없음'으로 결론이 날 경우 윤 총장의 지휘를 꺾고 대검 감찰부 조사를 지시한 추 장관의 위상에 흠집이 불가피합니다.

반대의 결론이 난다면 윤 총장의 입지 축소와 함께 검찰권 남용에 대한 내부 갈등도 격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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