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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워싱턴DC "외출시 마스크 안쓰면 과태료 120만원"

등록 2020.07.23 11:05

수정 2020.07.23 11:22

미국 수도 워싱턴DC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속에 외출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했다.

뮤리얼 바우저 워싱턴DC 시장은 현지시간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바우저 시장은 "기본적으로 집 밖으로 나서면 마스크를 써야 한다"며 "버스를 기다릴 때,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도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최고 1000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워싱턴 DC에서는 이날 102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지난 6월 4일 이후 최다 규모다.

인구 60만 명의 워싱턴DC에서는 지금까지 1만100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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