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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안 바꿔준다" 투표용지 찢은 60대…법원, '선고유예'

등록 2020.07.23 13:41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기표가 잘못된 투표용지를 바꿔주지 않는다며 투표용지를 훼손한 60대 남성에 대한 선고가 유예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25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제 21대 총선 당시 서울 성동구 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던 중 “기표를 잘못했으니 투표용지를 바꿔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투표사무원들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사무원들의 제지를 뿌리치고 인근 공원에서 투표용지를 찢어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력이 매우 좋지 않아 선거사무원과 의사소통이 어려웠고 선거 사무에 지장을 준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 권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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