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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여중생 성폭행 사건 '부실 수사'…경찰관 3명 징계

등록 2020.07.24 11:06

인천지방경찰청은 어제(2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여중생 성폭행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부실수사 논란을 빚은 경찰관들을 징계했다고 밝혔다.

경찰을 수사를 담당했던 연수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 경위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내렸다. 연수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전·현직 팀장 2명은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다.

A 경위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남자 중학생 2명의 동급생 성폭행 사건을 조사하며 범행 모습이 담긴 CCTV 일부 영상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피해자 측 요청에도 가해 중학생 2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않은 등 부실한 수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 중학생들은 지난해 12월 인천의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는 여중생에게 술을 먹인 뒤 아파트 옥상 인근 계단으로 끌고 가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경위가 감찰 과정에서 의혹 대부분을 인정하며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 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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