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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인 여동생 성폭행' 작곡가 단디 '집행유예'

등록 2020.07.24 11:45

지인의 여동생을 성폭행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작곡가 안준민(예명 단디·33)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손주철 부장판사)는 24일 안준민의 준강간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중대하게 침해됐다"며 "피고인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자 그제야 시인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추가로 고통을 받았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약식명령 이외의 벌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안준민은 지난 3월 지인의 집을 방문해 술을 마시던 중 자고 있던 지인의 여동생을 성폭행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다 제출된 증거물에서 DNA가 검출되자 시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 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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