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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유병언 차남, 美뉴욕서 체포

등록 2020.07.24 13:51

세월호 선사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가 미국 뉴욕에서 체포됐다.

유씨는 유병언 전 회장의 2남 2녀 자녀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 검찰이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던 인물로, 지난 2014년 한국 법무부가 미국 연방수사국에 제출한 범죄인 송환 요청에 따라 붙잡혔다.

23일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는 세월호 운영 선박회사에 대한 횡령 혐의를 받는 유씨를 지난 22일 뉴욕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자택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니콜 내버스 옥스먼 미 법무부 대변인은 유씨가 별다른 저항 없이 연방보안관실에 의해 체포됐으며 같은 날 구류 상태에서 화상으로 화이트플레인스 지방법원에 출석했다고 말했다.

또 미국 법무부 형사국과 뉴욕 연방검사국이 유씨에 대한 한국 송환절차를 처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씨는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지배주주였던 유병언 전 회장의 뒤를 이어 경영을 주도한 사실상 후계자로, 559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 영주권자인 유씨는 2014년 4월 300여명의 사상자를 낸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이후, 한국 검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도 귀국을 거부했다.

당시 검찰은 인터폴을 통해 유씨에 대해 적색 수배령을 내리고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앞서 지난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세월호 참사의 책임과 관련해 유 전 회장의 자녀 가운데 상속을 포기한 장남 대균씨를 제외한 3명에게 국가가 쓴 돈의 70%인 1700억원을 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 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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