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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편법 충당' MBN 임원들 1심서 집행유예

등록 2020.07.24 14:48

종합편성채널 설립 과정에서 자본금을 부당하게 충당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MBN 법인에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는 24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MBN 법인에 벌금 2억원, 함께 기소된 이유상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류호길 대표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장대환 회장의 아들인 장승준 대표에게는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 3천억원을 채우기 위해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자금 549억9천400만원으로 자사주를 사들이고,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거짓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하고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을 거짓 기재하는 등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MBN이 종편 예비승인을 받은 후 투자자들이 투자를 철회하는 등 예상 못한 문제가 발생하자 대응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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