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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장시호·김종,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 선고

등록 2020.07.24 15:14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씨의 국정농단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최서원의 조카 장시호씨와 김종 전 문체부 2차관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

울고등법원 형사7부(성수제 양진수 배정현 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장씨에게 징역 1년 5월을, 김 전 차관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 2015.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삼성전자와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상대로 최씨가 실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가운에 3억 원을 차명으로 운영하던 회사 계좌로 이체해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장 씨가 후원금 일부를 영재센터를 위해 실제로 사용했고, 범행 후 피애액을 전액 반납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차관은 장씨와 함께 GKL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또 최서원과 당시 경제수석비서관이던 안종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GKL 대표이사 등에게 장애인 스포츠단을 창단해 용역계약을 체결하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장씨와 마찬가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다만 GKL 스포츠단 창단 관련 용역과 관련한 최씨의 무리한 요구에도 규모를 축소하는 대안을 제시해 GKL의 부담을 일정정도 경감하는 등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와 마찬가지로 두 사람에게 적용됐던 강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이들이 기업 등에 어떤 이익의 제공을 요구했다고 해서 그 요구가 강요죄 성립에 필요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은 오늘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이미 형기만큼 수감생활을 마쳐 추가로 형을 살지 않아도 된다. / 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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