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구급차 가로막은 택시기사 구속…법원 "범죄혐의 소명"

등록 2020.07.24 21:30

수정 2020.07.24 21:58

[앵커]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하게 했다는 비난을 받는 택시기사가 '고의 사고'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 기사는, 구속 전 취재진의 질문에 마이크를 밀치는가 하면, 다소 격양된 발언도 내뱉었습니다.

서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8일, 서울 강동구에서 접촉사고 처리를 요구하며 구급차를 가로막았던 택시기사 최 모 씨.

택시기사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니까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고 어딜 그냥 가 나 치고 가 그러면."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최씨는 당시 발언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지만,

최모씨
(책임지겠다했는데 어떻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네”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를 결정했습니다.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본 겁니다.

최씨 구속영장엔 사설 구급차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와 고의사고 혐의가 적용됐지만, 당시 후송중이던 환자 사망 관련 혐의는 없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1시간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최씨는 고의 사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환자 유족 측은 남은 혐의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김00 / 유족
"여죄를 또 경찰에서 수사한다고 했잖아요. 그, 미필적 고의라던지 과실치사가 되어야 제가 피해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최씨를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엔 72만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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