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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심의위 "채널A 사건, 한동훈 불기소 권고"

등록 2020.07.24 21:13

수정 2020.07.24 21:30

[앵커]
'채널A 사건' 주요 피의자들을 수사할지 말지부터 기소 여부까지 논의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최종 결론이 조금 전 나왔습니다. 이동재 전 기자는 기소, 한동훈 검사장은 기소하지말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수사심의위가 열린 대검찰청을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김태훈 기자, 결국 공모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본겁니까?

[기자]
네, 검찰수사심의위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선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하지 말아야 한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에 한 검사장이 공모했다는 중앙지검 수사팀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각계 전문가 중 무작위로 추첨된 위원 15명이 모두 출석했는데요. 10명이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을, 11명이 한 검사장에 대한 불기소를 의결했습니다.

다만 이동재 전 채널a기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기소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앵커]
수사심의위가 진행 중인 그 시각 추미애 법무장관은 대검을 향해 또 한 번 '손을 떼라'고 압박했죠?

[기자]
네, 추미애 장관은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서 '수사심의위에 대검 의견을 내는 것은 지휘 위반'이라고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대검은 심의위가 직접 요청할 경우에만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심의위에서는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그리고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가 각자 40분 가량의 발언 기회를 받았습니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프리젠테이션 형식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완전히 마무리되진 않은 만큼 알려진 녹취록 외에는 추가 증거는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검 형사부는 수사심의위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심의위 권고는 강제성은 없지만, 한 검사장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만큼 채널A 사건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불기소 권고가 나오면서 추 장관의 입장이 난처하게 된 거 아닙니까?

[기자]
네, 당초 윤 총장은 수사팀과 대검의 입장이 엇갈린다며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명령했었는데, 여기에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해 저지했습니다. 

이제 외부인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가 수사팀에 제동을 걸면서 추 장관은 지휘권을 무리하게 행사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추 장관과의 지휘권 파동 속에서 조직 장악력에 타격을 입었던 윤 총장의 경우에는 조직 내 입지를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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