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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폭행 혐의 유도선수 왕기춘 국민참여재판 '배제'…일반 형사재판으로

등록 2020.07.27 13:01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씨가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법원이 '배제' 결론을 내렸다. 왕씨는 일반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는 왕씨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해 피해자의 2차 가해가 우려된다는 검찰과 피해자 측의 의견을 받아 들였다.

왕씨는 지난달 26일 첫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밝혔다. 왕씨는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은메달리스트였다.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던 체육관에서 미성년자 A양을 성폭행하고, 또 다른 미성년자 B양과 10여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이심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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