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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마약 범죄, 거래대금 보낸 시점에 처벌 가능"

등록 2020.07.27 15:52

대마 등 마약류를 몰래 구매하기 위해 돈을 보냈다면 물건을 받지 못했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김상환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A 씨는 2018년 12월 대마와 엑스터시 등을 구매하기 위해 4차례 각 수십만원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A씨는 4건의 거래 중 3건서는 마약을 받지 못했다며 거래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거래 모두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거래가 성사된 1건만 유죄로 보고, 나머지 3건은 무죄로 판단해 형량을 징역 10개월로 감경했다.

대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모든 거래를 유죄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매도·매수에 근접·밀착하는 행위' 시점에 범죄의 '착수'가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며, A씨 4건의 거래 모두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 /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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