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법무부 개혁위 "비검찰 출신 총장 임명·수사지휘권 폐지" 권고

등록 2020.07.27 21:02

수정 2020.07.27 22:05

[앵커]
법무부 산하 검찰개혁위원회가 제시한 검찰 개혁의 방향에 대해 오늘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박탈해 힘을 빼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수사 지휘권은 고검장에게로 넘어가고 그 고검장을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수사와 관련해서도 힘을 갖게 되는겁니다.

뿐만 아니라 비검사 출신, 특히 여성 검찰 총장 임명을 권고했습니다. 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검찰 조직의 근간을 완전히 해체하겠다는 것이 검찰개혁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의 큰 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윤정 기자가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먼저 검사에서만 총장을 임명하는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판사와 변호사, 여성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검찰청법 27조에는 판사나 검사, 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총장으로 임명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는 검찰 고위간부가 총장으로 임명돼왔습니다.

김남준 / 법무검찰개혁위 위원장
"검찰총장이 검찰조직의 이익을 우선하고 검찰 내부의 비위를 제대로 척결하지 않는 폐해를 유발하는 획일적인 조직문화를 시정하기 위하여"

개혁위는 또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은 폐지하고 고등검사장에게 넘기라고 권고했습니다.

대신 법무부 장관에게는 전국 6개 고등검사장을 직접 수사지휘할수 있는 길을 열어뒀습니다.

검찰 인사에서도 장관이 총장의 의견을 직접 듣는 과정을 없앴습니다.

대신 총장은 인사위원회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장관은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뒤 인사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검찰총장 임명을 제외한 나머지 권고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모두 검찰청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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