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고용부 간부가 '부하 여직원 성희롱' 의혹…직위 해제

등록 2020.07.27 21:25

[앵커]
고용부 고위직 공무원이 여직원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부적절한 문자를 보내는 등 성희롱을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직위 해제 조치됐습니다. 고용부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업무를 맡고 있기도 해 누가 누구에게 주의를 요구하고 있었던건지, 낯 뜨거운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송민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용노동부 국장급 간부 A씨가 여성 부하 직원 B씨를 상대로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직위해제된 건 지난 23일.

A씨는 B씨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감사관실에 성희롱을 당했다며 A씨를 신고했고, 고용노동부는 조사를 마친 뒤 A씨의 직위를 해제했습니다.

또 인사혁신처에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요청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대기발령하고 징계 절차가 바로 시작돼 버렸죠. 자리 없는 거죠, 지금. 완전히 자리 빼 버렸죠."

5급 이상 고위 공무원의 징계는 인사혁신처 의결로만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대변인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공무원이 직위 규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선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업무를 맡는 고용부에서 성희롱 의혹이 제기되자 조직 내부에서는 '창피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13건의 각종 성 비위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전체 중앙부처에서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1천 명이 넘습니다.

공직사회의 성인지 감수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