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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7.27 21:35
수정 2020.07.27 22:08
[앵커]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당정이 추진 중인 임대차 3법의 윤곽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2년 계약으로 전세를 든 세입자에게 같은 조건으로 2년을 더 살수 있도록 해주고 임대료는 5% 안에서만 올릴수 있도록 지자체에 결정권을 준다는 겁니다. 야당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경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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