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정부 "전세, 2+2년 계약에 인상률은 5% 이내 지자체 결정"

등록 2020.07.27 21:35

수정 2020.07.27 22:08

[앵커]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당정이 추진 중인 임대차 3법의 윤곽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2년 계약으로 전세를 든 세입자에게 같은 조건으로 2년을 더 살수 있도록 해주고 임대료는 5% 안에서만 올릴수 있도록 지자체에 결정권을 준다는 겁니다. 야당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경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 나와 '임대차 3법'의 조속한 입법을 강조했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지금도 (전월세) 폭등 조짐이 있어서 빨리 통과시켜주는 것이 시장의 시그널 적절하게 보내는 것이라 생각."

상호 거래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는 민법은 법무부 소관입니다.

추 장관은 전세는 2년에 추가 2년, 즉 1차례 계약갱신청구권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2+2+2로 3번, 심지어 무제한 연장까지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도 발의했는데, 무리한 발상이라는 지적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좀 더 강화를 하자는 의견과 또 시장의 안전을 바라는 의견, 이 양쪽을 절충을 해서"

추 장관은 임대료 인상 상한선은 5%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5% 내에서도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다시 상한을 정하게 될 전망입니다.

다만 법 시행 이전에 계약한 세입자에게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소급 입법 논란도 제기됩니다.

전주혜 / 미래통합당 의원
"5%라는 상한제는 오히려 전세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위헌의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야당 반대에도 당정은 임대차 3법을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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