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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성추행 등 부정부패 정당 재보선 공천 제한법 발의…정의·국민의당도 참여

등록 2020.07.28 13:46

미래통합당은 선출직 공직자가 중대한 과실 및 성추행이나 부정부패사건으로 인해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에 해당 문제를 일으킨 공직자의 소속 정당은 후보자 공천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통합당 박수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엔 통합당 뿐 아니라 일부 정의당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까지 총 41명이 참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 선거를 제외한 모든 공직선거의 당선인이나,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중대한 과실 및 성추행 등 부정부패의 사유로 실시되는 재보궐 선거에서는 원인을 제공한 정당은 공천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부산시장 및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소요될 국민의 세금은 약 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정당의 추천으로 출마해서 당선된 자 본인의 잘못을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이 책임을 지게 하는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내년 4월 보궐선거에 후보 공천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어왔다.

민주당 당헌 당규상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서울·부산 시장의 무게를 감안해 후보를 공천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성폭력과 연관되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부산시장과 서울시장의 궐위로 실시될 보궐선거를 고려한다면 본 개정안의 내용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것"이라며 "국민의 세금으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것만 생각해도 본 개정안의 명분과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 박경준 기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의원 명단>
강민국·구자근·권영세·권은희·김기현·김미애·김승수·김영식·김은혜·김태흠·김희곤·류호정·박대수·박덕흠·박수영·박 진·배준영·백종헌·서범수·성일종·유경준·유상범·윤주경·윤희숙·이만희·이명수·이 영·이 용·이종배·이채익·이태규·전봉민·전주혜·정동만·조경태·주호영·태영호·하영제·한무경·황보승희·허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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