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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가 형사사법 주체…권고안 심층 검토 예정"

등록 2020.07.28 17:24

법무부가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에 대해 수긍하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법무부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형사사법의 주체가 검찰총장이 아닌 검사가 되도록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검사를 사법절차의 주체로 규정한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취지" 등을 언급하며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방향에 동조한 셈이다.

법무부는 "검찰 수사 지휘체계의 다원화 등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논의인 만큼 개혁위원회 권고안 등을 참고하고 폭넓게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층적인 검토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최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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