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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제한 해제"…4번째 한·미 미사일 협정 개정

등록 2020.07.28 18:46

청와대가 28일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됐다고 밝혔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2020년 7월 28일 오늘부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2020년 미사일지침 개정을 새롭게 채택한다"고 했다.

한미 미사일지침은 ▲군사용 탄도미사일 ▲군사용 순항미사일 ▲우주 발사체 3개 분야로 나뉘는데, 이번에 개정된 건 그동안 고체연료 사용을 제한해 온 우주 발사체 분야다.

김현종 차장은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은 기존의 액체연료뿐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 발사체를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개발하고 생산, 보유할 수 있다"고 했다.

기존 한미 미사일지침은 우주 발사체의 추진력을 ‘100만 파운드·초’로 제한해 왔다. 발사체를 우주로 보내려면 5천만 또는 6천만 파운드·초가 필요한데, 이를 50분의 1 또는 60분의 1 수준에서 묶어둔 것이다. 김 차장은 "(기존의) 이 같은 제약 아래서는 의미 있는 고체 연료 발사체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했다.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 군 정보·감시·정찰 능력 발전 ▲ 한국 우주산업의 발전 및 젊은 인재들의 우주산업으로의 유입 ▲ 한미동맹의 한단계 진전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

김 차장은 특히 "2020년대 중후반까지 자체적으로 개발한 고체연료 발사체를 이용해 저궤도 군사 정찰 위성을 다수 발사하게 되면 정보, 감시, 정찰 능력은 비약적으로 향상"되고 "한반도 상공을 24시간 지켜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미 양국간 합의인 탄도미사일 발사 사거리 800km 제한은 유지됐는데, "안보상 필요하다면 800km 사거리 제한 문제도 언제든지 미 측과 협의가 가능하다"고 김 차장은 덧붙였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국가안보실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접촉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지시했고, 지난 9개월간 한미 간 집중 협의 끝에 미사일지침 개정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1979년 처음 마련됐고, 이번이 네 번째 개정이다. / 김보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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