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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신군부 임명장 수여식 안 가"…신평 "秋, 혜택 끊어졌으니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

등록 2020.07.29 10:42

수정 2020.07.29 10:5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9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 젊은 날의 기억까지 송환당한다"며 "법원행정처에 가서 울고 불고 임지부당성을 따진 게 아니라 오히려 그날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8일 신평 변호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추 장관을 ‘맞지 않는 자(unfit person)'라 칭하며 “1985년 초임지를 춘천지방법원으로 발령받은 추 장관이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찾아가 펑펑 울며 ‘여성판사에게 지방발령은 부당하다’고 항의한 것을 들었다”는 글을 올린 것에 대한 반박이다.

■ 秋·법무부 “신 변호사에 대해 법적 조치 취할 것”...신평 변호사 “秋 본인에게 혜택 끊어져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

추 장관은 29일 "1982년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1983년, 1984년 2년의 사법연수원을 거치는 당시는 전두환 신군부 시절"이라며 "1985년 3월에 춘천지법으로 발령이 났다. 정통성을 상실한 신군부 아래에서 판사임용장을 받으러 가지 않았던 게 팩트"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과 법무부는 28일에는 "해당 글을 올린 신평 변호사에 대해선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2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 글이 추미애 장관의 마음에 불가피하게 일으킬 상처를 좀 더 깊이 헤아리지 못한 점은 대단히 잘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 변호사는 '추 장관이 초임 판사 시절 지방 근무가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찾아가 항의했다'는 주장은 거두지 않았다.

신 변호사는 "추 장관이 젊은 시절에 한 대법원에의 인사 항의는 당시 그것이 너무나 이례적인 일이어서 제 기억에 깊이 각인됐다"며 "추 판사는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기도 했다. 전에는 여성판사가 모두 서울 임지배정이라는 혜택을 받았는데, 추 판사 본인에게서 그 혜택의 줄이 끊어졌으니 이것을 순순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고 꼬집었다.

■ 신 변호사 “추 장관은 우리 사회에서 부적합한 인물”

신 변호사는 28일 "최근 우리 사회에서 대표적으로 Unfit한 것으로 보이는 인물은 추미애 법무 장관과 그 주위에 있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아닌가 한다"며 "그들이 일으키는 소란은 사실 전혀 불필요한 것이라 국민들은 짜증스럽다"며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신 변호사는 "국회에서의 안하무인격 태도, '관음증' 같은 저급한 용어의 무분별한 사용, 어느 사건을 바라보는 편향된 태도, 그리고 바로 그런 인식을 기초로 과감한 행동을 해버리는 무모함 등을 볼 때 공정한 국가사법질서의 한 축을 이끌어나가야 할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는 도저히 적합하다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백연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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