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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마스크 판매사기' 30대 실형…"코로나19 다급한 사정 악용"

등록 2020.07.29 11:18

마스크 판매 사기로 수천만원을 챙긴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정완 부장판사)는 29일 A(34)씨의 사기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14일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마스크 구입 의사를 게시한 피해자들을 속여 총 19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연락한 뒤 마스크는 보내지 않은 채 돈만 받는 수법을 썼다.

지난 2월14일 "돈을 빌려주면 비트코인에 투자해 전에 빌린 돈까지 갚겠다"며 다른 피해자에게 총 10회에 걸쳐 3737만원을 챙긴 혐의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사려는 피해자들의 다급한 사정을 악용했다"며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데도 사기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며 피해를 대부분 갚지 못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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